청소년지도사 소개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의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의 청소년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 청소년 등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하는 전문가를 말하며, 청소년시설과 단체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전망
현재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각종 청소년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청소년 활동을 위해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의 직업을 예측하면서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10대 직업으로 청소년지도사를 선정했다. 취업기관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이다.
청소년지도사 전공과목 및 자격기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3항 관련)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에 대한 표로 등급, 응시자격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등급 |
응시자격 기준 |
3급 청소년 지도사 |
- 1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2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 3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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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3항 관련)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에 대한 표로 구분, 검정과목, 검정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
검정과목 |
검정방법 |
2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객관식 필기시험 |
면접(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
3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객관식 필기시험 |
면접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의 필기시험면제(단, 면접시험 응시)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 중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면접시험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시험면제)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해야하며 필기시험에서 출제하는 청소년육성제도론/청소년활동/청소년심리 및 상담/청소년문화/청소년지도방법론/청소년문제와 보호/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7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공지사항 및 질문사항(관련 기관 및 학과홈페이지 링크)